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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총새39
단정한물총새3920.08.10

보험계약사기 해결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제가 계약을 안했는데 보상을 어케받을수 있나요 설계사가 대신 싸인한것 같았요 고객센타로 전화해야 되나요 설계사도 좀 혼내좋야 될것같았요 수당때문에 제거를 대신 싸인한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영업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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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입되신 보험회사의

    콜센타에 연락하셔서 가입한적이 없는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알리신후

    담당 설계사와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어도 자동으로

    기름을 넣는 순간 부터 1시간 정도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서비스가 있었답니다.

    혹여 본인은 알수 없지만 그러한 이벤트성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며..

    만약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정말 본인이 계약한적 없는 보험이 다른사람에 의해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라하면..

    우선 보험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고객센타를 통해 알리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해당 설계사 및 해당지점에 대한여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압적인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는 이러한 불법계약을 하지 않도록 근절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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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직접 사인하지 않고 설계사가 사인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이에 대해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납부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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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생기셨는지 언제파악하셨느지 확인해보시고 자필서명을 하지않으셨다면 해당보험회사에 문의를 넣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거같으며 보험료의경우는 아마 환불진행할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담담설계사는 대필로인해서 따로 처분이 있기때문에

    해당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으시는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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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청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본인의 의사표현 없이 체결된 계약인 경우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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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정과 (자필서명/ 개인정보입력/ 해피콜등(녹취이력)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중간에 설계사가 해당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계약등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명의도용을 이용한 보험허위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시어

    본인이 보험가입한 내역과 관련하여 청약서 사본과 녹취록등을 요구하시어

    확인절차를 먼저 밟아보시고 이와 관련되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보험료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허위과 맞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신고및 금융감독원과 해당 보험회사에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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