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설계사가 개인 동의없이 ( 카드번호 알고있음)
설계사 본인이 싸인해서 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후 문제 삼구 금감원 민원 넣으니
매일 연락와서 사과 하고
이제 그만 사과 하라고 하니
금감원에 민원 넣은게 대외비로 인식이 되어서
본인 영업점 및 동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취하 요청 하네요.이럴경우 사과 받았으니 취하를 해주는게 맞나요?
화가나긴 하네요 아직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취하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 및 결정에 달려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금감원 민원을 통해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생각해보시면 취하 여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 여부는 질문자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 위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여 취하를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과를 받았다고 반드시 취하를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를 용서해주겠다고 하신다면 취하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다면 취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설계사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과만 한다고 하여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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