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주인이 잠시 사정이잇다고 실ㅈ례지만 강아지보호해달라고하고 강아지맡겻는데 연락두절됏고 며칠간 잠수탄거보니 도망간거겉네요 유기한거같은데.. 이제 보호를 제가못할거같은데 어디에맡겨야되죠? 지자체에 임시보호센터가잇나요? 그리고 이건 동물보호법으로 경찰에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유기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고 위의 임시 임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