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게 어떤것인가요?
경제제재중에서 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게 있던데요, 북한, 이란,러시아에한 경제제재를 할때 세컨드리 보이콧을 적용한다라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게 어떤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 것은 과거 1997년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다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도 이후에는 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컨드리보이콧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게 되는 3국의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컨드리보이콧에는 물품에 대한 교역을 중단하거나 혹은 금융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을 보면 이란의 원유 수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이란과 교역중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이란의 원유 교역을 금지토록 하는 세컨드리보이콧을 실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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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컨드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개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컨드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경제 제재 중 하나로, 원래 주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국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차로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하여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며 세컨드리보이콧은 1차 대상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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