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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제재는 주로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제재개혁및수출관리법'(TRWEA)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의 위반 시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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