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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사업장인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생활할 경우 문제의 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법인 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대표이사 또는 가족이 사실상 생활을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대표이사 또는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세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될수 있으며,

      또한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택 임차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처분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법인이 임차료를 시가대로 지급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