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면 법인과 개인사업 모두 세금 처리 가능하나요?
1인법입=대표자는 가족 (지분은 본인)
개인사업자=본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세금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자신 (법인의 주주인 자연인)에게 임대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