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

간이과세자 포기 홈택스 신청했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하려는데요. 10/17일자로 신청했을경우 1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후 거래처 대금을 10/18일에 받고 11/1일에 일반과세로 변경된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해줄수가 있나요?

(현재 매출은 0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10/18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으시고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업체에게 11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