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공제 안 받으려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어떻게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건을 구매했다가 공급처에 재고가 없어서 환불 받은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금 계산서를 취소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 매입분을 제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해야 될 금액은 공급가액 534,455 원, 부가세 53,455 인데
그럼 전체 공급가액에는 11,281,035원 에 534,455원을 제한 10,746,580를 입력하고 전체 세액에는 1,128,103원 에 53,445원을 제한 1,074,658 입력하면 될까요?
또한 전체 '매입처수'와 '매수'에도 각각 1을 빼서 매입처수에는 8, 매수에는 12을 적으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급받았던 매입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34,455 원, 부가세 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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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매입세액만 차감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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