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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2.16

퀵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쓰면 벌금을 물까여?

제가 친구랑 킥보드를 탈려고 하는데요 근데 둘 다 헬멧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인가요 벌금을 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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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킥보드 탑승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헬멧의 착용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킥보드 탈때 운전면허 및 헬멧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꼭 안전하게 헬멧착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글로벌리모콘465입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해요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시 안전을 위해 헬멧ㆍ안전모 착용 필수예요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는 운행 불가.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해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예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킥보드는 한대로 둘이타도 단속대상, 헬멧을 안써도 단속대상, 면허증이 없어도 단속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 기 포드를 타실 때 안전장비인 헬멧이 없으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머리를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