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쓰면 벌금을 물까여?
제가 친구랑 킥보드를 탈려고 하는데요 근데 둘 다 헬멧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인가요 벌금을 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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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글로벌리모콘465입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해요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시 안전을 위해 헬멧ㆍ안전모 착용 필수예요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는 운행 불가.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해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예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 기 포드를 타실 때 안전장비인 헬멧이 없으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머리를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