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랑 킥보드를 탈려고 하는데요 근데 둘 다 헬멧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인가요 벌금을 물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킥보드 탑승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헬멧의 착용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킥보드 탈때 운전면허 및 헬멧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꼭 안전하게 헬멧착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리모콘465입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해요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시 안전을 위해 헬멧ㆍ안전모 착용 필수예요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는 운행 불가.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해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예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킥보드는 한대로 둘이타도 단속대상, 헬멧을 안써도 단속대상, 면허증이 없어도 단속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 기 포드를 타실 때 안전장비인 헬멧이 없으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머리를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