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헬멧 안쓰면 불법인가요? 전동킥보드 저번에 탔는데 어떤 사람이 헬멧 안쓰면 불법이라고 하시든데 제가 길거리에 다닐때에는 헬멧거의 안쓰고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든데 진짜 헬멧 인쓰면 벌금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는 자전거 운행을 제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규정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