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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요즘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이던데 많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헬멧을 안 쓸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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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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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되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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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금이 아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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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중 개인형이동장치로서 헬멧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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