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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12

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을세무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나눔세무사는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나눔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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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눔세무사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제도로 경제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제도로 여기서 영세 중소법인은 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업종은 제외)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한국세무사회>
    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laboratory/nanu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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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이며, 나눔세무사는 국세청 정책으로서

    나눔세무사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더 자세한사항은 제가 참고한 홈페이지 주소 첨부하여드립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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