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눔세무사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제도로 경제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제도로 여기서 영세 중소법인은 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업종은 제외)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한국세무사회>
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laboratory/nanum.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