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을세무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나눔세무사는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나눔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눔세무사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제도로 경제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제도로 여기서 영세 중소법인은 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업종은 제외)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한국세무사회>
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laboratory/nanum.asp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이며, 나눔세무사는 국세청 정책으로서
나눔세무사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더 자세한사항은 제가 참고한 홈페이지 주소 첨부하여드립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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