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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0

개인세무사랑 세무법인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개인세무사랑 세무법인의 차이가 뭔가요?? 할수있는 일과 할수없는 일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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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세무사는 세무사 1명 혹은 여러명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하는 것이고 세무법인은 5인 이상의 세무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하는 것으로서 하는일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님이 혼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뽀빠이 과자를 파는 것과 질문자님이 법인을 설립하여 뽀빠이 과자를 파는 것은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의 차이이지 뽀빠이는 개인사업자는 못 팔고 법인사업자만 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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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세무사와 세무법인의 차이는 구성원수의 차이 입니다.

    이에 개인세무사이더라도 업무영역에서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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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수습을 6개월간 거친 경우 또는 국세청 근무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경력자 세무사 수습을 거친 후 한국세무사협회에 공식

    등록을 하여 개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으로서 장부기장, 세무신고 대행, 세무조사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상 개인 세무사가 5명 이상 모여서 법인을 만든 것으로서 하는 역활은 개인 세무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로서의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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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세무법인은 회사 유형의 차이만 있으며 업무 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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