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수습을 6개월간 거친 경우 또는 국세청 근무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경력자 세무사 수습을 거친 후 한국세무사협회에 공식
등록을 하여 개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으로서 장부기장, 세무신고 대행, 세무조사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상 개인 세무사가 5명 이상 모여서 법인을 만든 것으로서 하는 역활은 개인 세무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로서의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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