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자문용역 세액 공제 관련 질문
근로 소득자 개인이 사회복지 시설에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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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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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회복지 시설에 자문용역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무상제공을 기부형태로 진행하였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재능기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 : 소득-306,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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