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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양29
청초한양2924.03.08

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가 받자마자 고장났습니다.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를 퀵으로 받자마자(18:30경) 설치했는데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안되는 하자 또는 고장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당일 19:26에 당근 앱 톡으로 여러차례 문의남겼지만 답이 없어 20:08 경 핸드폰으로 전화해 모니터에 화면이 안들어온다고 상황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 작동 영상으로 보내지 않았냐(안보냈음) 하며 DVI선(본체와 모니터 연결선) 잘 꽂아봐라, 꽂은 위치 사진 찍어 보내줘라하며 통화 종료했고 전화 종료 후에 판매자는 정상 작동 영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꽂은 위치를 보내줄 필요없이 제대로된 위치에 꽂았고, 처음 작동시켰을때 화면이 나오는 것 같다가 깜빡거리면서 신호가 없다고 출력이 안됐고, 그 후로 부팅되다가 신호가 없다며 출력이 안된다고 여러차례 문자보냈습니다. (판매자가 현재 술마시는 상황이라 했음)

돌아온 문자는 "잘꼽아보세요"였습니다.

2시간 넘게 해결해보려 했지만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아 환불을 결심했고 그당시 판매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여 다음날 아침 오전 8시경 당근 톡으로 환불 의사를 표했습니다.(퀵비 전액 부담할테니 환불해달라는 내용)

이에 판매자는 본인이 보내기전 영상 찍어서 보내지 않았냐며 하자 없으며 중고거래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직접 보고 구매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등 답변했습니다.

사전에 중고거래 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고지내용이 없었으며, 직접 와서 상태 보고 구매하라며 권유한 적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가지고 방문하면 점검은 한번 해주겠다." 라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차례 언쟁이 오간 사이에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했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을 고려중인데, 송금내역서와 대화내용, 판매자글 말고 따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컴퓨터는 환불하려고 정리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컴터 설치해서 미작동하는 영상 증거로 남겨나야 할까요?

민사소송으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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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쟁점은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쌍방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쪽의 승소가 되는바, 구매 당일 곧바로 고장을 확인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봤을때 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미작동하는 영상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인데 받은 직후 작동이 불가한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점검에 대해서 먼저 거부하고 소를 제기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