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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양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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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가 받자마자 고장났습니다.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을 통해 중고거래한 컴퓨터를 퀵으로 받자마자(18:30경) 설치했는데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안되는 하자 또는 고장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당일 19:26에 당근 앱 톡으로 여러차례 문의남겼지만 답이 없어 20:08 경 핸드폰으로 전화해 모니터에 화면이 안들어온다고 상황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 작동 영상으로 보내지 않았냐(안보냈음) 하며 DVI선(본체와 모니터 연결선) 잘 꽂아봐라, 꽂은 위치 사진 찍어 보내줘라하며 통화 종료했고 전화 종료 후에 판매자는 정상 작동 영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꽂은 위치를 보내줄 필요없이 제대로된 위치에 꽂았고, 처음 작동시켰을때 화면이 나오는 것 같다가 깜빡거리면서 신호가 없다고 출력이 안됐고, 그 후로 부팅되다가 신호가 없다며 출력이 안된다고 여러차례 문자보냈습니다. (판매자가 현재 술마시는 상황이라 했음)

돌아온 문자는 "잘꼽아보세요"였습니다.

2시간 넘게 해결해보려 했지만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아 환불을 결심했고 그당시 판매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여 다음날 아침 오전 8시경 당근 톡으로 환불 의사를 표했습니다.(퀵비 전액 부담할테니 환불해달라는 내용)

이에 판매자는 본인이 보내기전 영상 찍어서 보내지 않았냐며 하자 없으며 중고거래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직접 보고 구매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등 답변했습니다.

사전에 중고거래 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고지내용이 없었으며, 직접 와서 상태 보고 구매하라며 권유한 적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가지고 방문하면 점검은 한번 해주겠다." 라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차례 언쟁이 오간 사이에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했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을 고려중인데, 송금내역서와 대화내용, 판매자글 말고 따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컴퓨터는 환불하려고 정리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컴터 설치해서 미작동하는 영상 증거로 남겨나야 할까요?

민사소송으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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