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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태양새46
호화로운태양새4623.05.31

당근마켓 직거래로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32인치 144HZ 모니터를 직거래로 85,000원에 구매 했습니다. 모니터라서 현장에서 작동이 적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은 못해봤고 모니터를 구매하고 하루뒤에 연결을 해보니 모니터 깜빡 거림 현상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문제인가 하고 판매자에게 화면이 깜빡 거린다고 알린 후 그래픽카드 문제일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하고 연락 드린다고 한 후 보시면 답장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예정대로 일주일뒤에 새로운 그래픽카드에 장착한 후 다시 한번 확인 해보니 역시나 모니터는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하려고 판매자한테 메세지를 보낼려고 하니 탈퇴한 사용자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방 계좌번호밖에 없어서 계좌로 1원씩 보내며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전화 달라고 했는데 안오더라구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네요 모니터 사용 하지도 안했는데 처음부터 불량 제품을 받으니 기분도 나쁘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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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하자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해당 하자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연결하자말자 깜빡거림현상이 심하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