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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태양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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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로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32인치 144HZ 모니터를 직거래로 85,000원에 구매 했습니다. 모니터라서 현장에서 작동이 적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은 못해봤고 모니터를 구매하고 하루뒤에 연결을 해보니 모니터 깜빡 거림 현상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문제인가 하고 판매자에게 화면이 깜빡 거린다고 알린 후 그래픽카드 문제일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하고 연락 드린다고 한 후 보시면 답장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예정대로 일주일뒤에 새로운 그래픽카드에 장착한 후 다시 한번 확인 해보니 역시나 모니터는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하려고 판매자한테 메세지를 보낼려고 하니 탈퇴한 사용자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방 계좌번호밖에 없어서 계좌로 1원씩 보내며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전화 달라고 했는데 안오더라구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네요 모니터 사용 하지도 안했는데 처음부터 불량 제품을 받으니 기분도 나쁘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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