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공공건물에 들어갔는데요
평소에 업무관련자로 방문한곳이구요 고소인은 건물관리자도 아닌 안면이 있는 업무담당자 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에 출입했다면 공작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