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는데, 원인규명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법을 손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법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의 로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복잡한 내용이 함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부분은 자동차 회사로 하기 위해서는 알고계신것처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생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에 대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비록 급발진에 의한 차량
사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똑같습니다.
최근에도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있으나 법사위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에는 말씀한대로
기업의 로비 등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