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었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몇달동안 장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발견되어 확인해 본 결과 4개월여동안 조금씩 돈을 빼간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어 해고 처리를 통보 했는데 직원은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록 안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