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아버지가 직장의료보험이셨다가 최근에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독립하여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고 지역의료보험을 계속 납부 중인데 아버지가 저를 피부양자로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지역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는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이지만, 작은 규모의 자가 아파트가 있고, 자차는 없음.)
예전에, 제가 직장의료보험이었다가 퇴사를 하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의료보험이 부과가 안 돼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의료보험을 내겠다고 했더니 공단 측에서 제가 미혼의 상태라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일은 예전의 일이라 지금은 나이 제한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제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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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부모님쪽으로 옮기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건강보험료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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