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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6.06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따로 세대가 구성되어있는데요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전에 퇴사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부모님을 제 지역가입자 부양가족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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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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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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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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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직장에서 이직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지역가입자이며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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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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