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