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따로 세대가 구성되어있는데요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전에 퇴사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부모님을 제 지역가입자 부양가족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직장에서 이직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지역가입자이며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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