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언니에게 피부양자 등록하면 보험료가 없으니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기 조건이 맞아야하니 확인바랍니다.
1)가족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입니다.
=> 직계존속이시니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2천만원 기준은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되,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빙 서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