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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후투티233
정직한후투티23321.04.28

앱태크 세금, 본인 수입으로 신고되나요?

앱테크 해서 7천원 생겼는데 출금신청하니 세금떼고 입금해준다는데 국세청에 제 수입으로 잡히나요?? (레이블러라는 앱인데요ㅡ겨우6700원인데 실업급여 받는중이라면 소득발생했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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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통한 수입을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그 정도의 소액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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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된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일 경우,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으로는 실업급여 수령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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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지급하는 자가 홈택스에 신고하는 내용이므로 홈택스에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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