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 됩니다.
별도로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로 13%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12월달에 가입하신다면 이번달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제적격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손해가 크므로 가입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