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 MIN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 X 12%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 X 1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별로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70.000원"이 될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모두 포함되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