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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보석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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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가족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려는데 질문

어머님과 저 5:5지분으로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택은 보유한거 없음.

시세는... kb 부동산은 평균 4.8,부동산 뱅크는 4.6정도 나오네요.

어머님 지분으로 2억2천 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어요.실제 대출금액은 1억5천.

어머님 대출금을 제가 떠앉으면서 지분을 가져와 제 명의로 하려 합니다.

셀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1: 매매계약서를 쓸때 대출 승계부분 금액을 1억5천로 적어야 하나요? 2억2천으로 적어야 하나요?

2억2천으로도 적는게 가능하면 어머님께 1-2천사이만 드려도 되는거죠?

2: 가족간 매매는 꼼꼼하게 살피니 증거 내역을 남기라는데, 단순히 은행 이체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3: 검색을 해본바 증여로하면 매매금액 30%이하는 다운해서 적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kb 부동산 시세로 30%빼면 3억4천 나옵니다.

이럼 어머님 지분은 1억7천이고, 대출금은 1억5천. 차액 2천은 증여처리.

위 방법이 가능한가요?

4. 궁극적으로 이런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셀프로 해서 돈을 아끼려는건데, 주의 사항 또는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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