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부동산 모친으로 양도시 문의 드려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계약 하게 되어 중도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2주택 상태 입니다.
1 주택 : 2010년도경 구매 (어머니,저 같이 생활), 명의는 저 입니다.
2017년도 경 직장으로 인한 분가 (어머니 혼자 거주중 )
( 현재 시세 7800 정도 거래중 , 경남 양산 )
2 주택 : 2022년 3월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 , 명의는 저 입니다.
( 조달 계획서 작성시 1주택 포함 하여 작성 )
( 인천 송도 )
현재 위와 같이 2주택 상황 이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에서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하여
1주택 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 한 후 ,
퇴직연금 중도 인출 , 이후 다시 어머니에게로 이전한 부동산을 제 명의로 증여 예정 입니다..
혹시 이렇게 할때 세금 관련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 궁금 하고..
가능 한지 여쭤보아요..
정안될 경우에는
1주택을 주담대 받은 후 2주택 중도금을 대납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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