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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물개105
순박한물개105

아들명의 부동산 모친으로 양도시 문의 드려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계약 하게 되어 중도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2주택 상태 입니다.

1 주택 : 2010년도경 구매 (어머니,저 같이 생활), 명의는 저 입니다.

2017년도 경 직장으로 인한 분가 (어머니 혼자 거주중 )

( 현재 시세 7800 정도 거래중 , 경남 양산 )

2 주택 : 2022년 3월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 , 명의는 저 입니다.

( 조달 계획서 작성시 1주택 포함 하여 작성 )

( 인천 송도 )

현재 위와 같이 2주택 상황 이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에서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하여

1주택 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 한 후 ,

퇴직연금 중도 인출 , 이후 다시 어머니에게로 이전한 부동산을 제 명의로 증여 예정 입니다..

혹시 이렇게 할때 세금 관련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 궁금 하고..

가능 한지 여쭤보아요..

정안될 경우에는

1주택을 주담대 받은 후 2주택 중도금을 대납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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