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사업자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ㅁ
전 학생이고 아버지명의로 원룸 자취방에 살고있습니다
자취방을 사업지로 등록했을때 임대인에게 피해갈것이 있을까요?
해외/국내 소매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원룸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등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으로 8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주택분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지방세, 내국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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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피해갈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