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원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원룸에 같이 사업하는 분이 주소지 이전을하고 사업자등록 하려합니다 (온라인 판매) 혹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제3자인 제가 대납으로 하구요 혹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준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판매(전자상거래) 업종이라면 주거용 원룸이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실물 매장이 필요 없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거주지 주소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제3자가 납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셔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