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약물주사와 질문자의 알러지 반응 간의 인과관계와 그 알러지반응이 의료인의 과실(예를 드면 고지의무 미이행)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주요사실 증명부족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