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게임내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의 신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에 이름이 찍힌것이 있는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의 기망이나 기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거래의 내역이나 기타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가지고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그 타인이 사기를 한 것임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