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없나요?
최근 뉴스를 보니 주차장 비용이 너무 쎄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가버린 어떤 이상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차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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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현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지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견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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