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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자동차보험에 20%20만원.50만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내용에 자차 709만원 자기부담금20% 20만원/50만원 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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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07.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수리비 709만원에서 자기부담금 20%는 1,418,000원

    20/50만원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따라서 709만원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수리시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 설정하여 가입중이라면

    자차 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하는대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해야한다는것입니다.

    예) 수리비가 50만원 나온 경우

    20%면 10만원이지만 20만원은 부담

    수리비가 300만원 나왓다면

    20%가 60만원이지만 50만원만 부담한다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자차 709만원 자기부담금 20% 20만원/50만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차 709만원: 이 부분은 자동차의 실제 가치나 대체비용을 나타냅니다. 즉,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때 보험사가 대체해줄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709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20%: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상금액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손상되어 100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20만원/50만원: 이 부분은 자기부담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타냅니다. 보상금이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손상되어 100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자는 50만원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보상금이 10만원인 경우에도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이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자동차 손상 시 자기부담금은 보상금액의 20%로 결정되지만,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의 보험가액, 차량 가액이 709만원이라는 이야기이며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되나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되고 아무리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최대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709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처리가 되어 709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0%는 10만원이 되나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하니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오는 경우 20%는 60만원이 되나 최고 자기부다금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자차 사고처리를 하실때 본인 부담금 20% 중에서 최고 20만원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50만원을 최고금액으로할것인가 선택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낼지 50만원 낼지 고르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20%과 20/5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소리입니다.

    최소 20/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