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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리부는낭만자객
3.3%떼고 월급 수령하는 곳에서 퇴직금을 2천만원정도 받으면 4대보험직장 유지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일시적으로라도 오르나요?그리고 연말정산시 4대보험직장에서 알게 되는지.
퇴직금은 자체내 세금계산이 되서 나오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금도 3.3 사업소득입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만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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