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교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서류 미리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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