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많이 환급받고싶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관심이많아지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세금을 많이 납부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세금환급분야가 무엇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위의 주요 개정사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공제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이하) 가입하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미리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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