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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캥거루29122.12.11

연말정산 많이많이 환급받고싶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관심이많아지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세금을 많이 납부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세금환급분야가 무엇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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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위의 주요 개정사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공제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이하) 가입하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미리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