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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5.19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뭔가요?

함께 사는 사람이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500백여만원 왔다갔다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이번에 사업소득이 2천만원 정도 나와서 신고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근로소득(3천만원 이상)외에 기타소득이 십여만원 정도 있는데, 신고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것일텐데, 실제로는 소득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 같네요.

대체 소득이 얼마가 되야 하는 건가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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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사적연금소득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로 보입니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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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가 발송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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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으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하지 아니하시는 경우에 신고/납부 의무가 없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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