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사적연금소득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로 보입니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