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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토함산
박토함산23.05.28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년말에 근로소득으로 년말증산을 했는데 2백4십만원이 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간편장부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서류가 국세청에서 나왔네요. 추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었으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도 적고 시간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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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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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이 따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며,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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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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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240만원일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한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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