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이 따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며,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