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보험사에서 보험증권 등기 날리면 우체국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등기를 발송하면 나중에 집 우편함에 등기가꽂히는건데
그걸 사전에 알고 도착시 알림서비스를 받고싶어서요
그래서 우체국 회원가입하고 받는 우편물 에서 보험사가 등기를 발송했다면 조회에 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보험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우체국 회원가입과 설정만 제대로 돼 있으면 조회, 알림 가능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등기에 수취인 정보가 정확하고 본인이 우체국 회원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체국 앱 통해 등기우편 배달 예정이라는 알림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냈거나 등기지만 등기번호 모르는 경우, 보험사가 대량 등기로 발송한 경우는 조회 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우체국 회원가입 후 사용하는 '받는 우편물 조회/배달알림 서비스'에서 수취인 정보가 회원정보와 정확히 일치할 경우 조회에 뜹니다. 즉 등기+주소,이름 일치+우체국 알림서비스 가입이면 사전에 조회, 알림 받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