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보험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우체국 회원가입과 설정만 제대로 돼 있으면 조회, 알림 가능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등기에 수취인 정보가 정확하고 본인이 우체국 회원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체국 앱 통해 등기우편 배달 예정이라는 알림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냈거나 등기지만 등기번호 모르는 경우, 보험사가 대량 등기로 발송한 경우는 조회 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우체국 회원가입 후 사용하는 '받는 우편물 조회/배달알림 서비스'에서 수취인 정보가 회원정보와 정확히 일치할 경우 조회에 뜹니다. 즉 등기+주소,이름 일치+우체국 알림서비스 가입이면 사전에 조회, 알림 받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