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출생시 증여세 공제 질문입니다.
제가 2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증여에 대해선 상증세법 53조 2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니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가 자녀가 생겼는데요.
출생일로부터 2년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53조의2 2항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
2년전 증여가 53조 2호를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9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지,
2년전 증여는 53조의2 2항과 관련이 없고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