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에 증여자를 잘못 적었어요.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서 엉뚱한 사람이 증여자인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요.어케된건지 신고 확정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공제한도 내에서 받은거라 증여세 발생은 안되는 금액인데요..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입니다부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되고, 각자 총액이 지분율과 적당히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제 명의의 집을 매도하는 금액제 명의로 대출받는 금액이 두가지는 모두 제 명의이니 제 자금조달계획서에만 써야하나요?맞벌이여서 결국 같이 상환할텐데 명의를 떠나 금액만 나눠서 써도 되는지요공동명의 보면 보통 2분의1이 많던데 이 금액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금액 맞추자고 서로 송금해놓는것도 증여세 때문에 위험한거 같구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시 15억 이하주택 대출규제 질문입니다부동산 15억 이하 주택 매매시 대해 6억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는데 '15억'은 계약시 매매대금인가요? 대출시의 KB시세인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출생시 증여세 공제 질문입니다.제가 2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이 증여에 대해선 상증세법 53조 2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니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가 자녀가 생겼는데요.출생일로부터 2년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53조의2 2항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2년전 증여가 53조 2호를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9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지,2년전 증여는 53조의2 2항과 관련이 없고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