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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2.01.09

외화환산이익, 외화차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국 결제대행사( PG)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산금은 달러로 저희 지정 계좌에 쌓이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야한다면, 환율에 따라 외화차손이나 외화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을 때의 환율과 그 금액을 인출했을 때 환율을 비교하여 외화차손이나 외화차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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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외환차익은 실제 외상대의 회수, 상환등이 발생하였을 때 차이를 처리하면 될 것이며, 외화환산이익은 기말평가시에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환율과의 차이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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