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국 결제대행사( PG)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산금은 달러로 저희 지정 계좌에 쌓이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야한다면, 환율에 따라 외화차손이나 외화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을 때의 환율과 그 금액을 인출했을 때 환율을 비교하여 외화차손이나 외화차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