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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무당벌레279
심각한무당벌레27921.04.26

월세 집인데 천장에 구멍을내면?

안녕하세요

윗집이 하도 ... 저녁에 시끄럽게 해서...

천장 두둘기다가

구멍이낫어요 ㅠ

이거 당연히

세입자가 고처 놔야겠지요?/

근데 고치려면 천장 벽지도 뜯어야되는데..

벽지도 책임져야되나요??? 이사갈때 벽지는 어짜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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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 그 순간의 주택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 이고

    임차인은 주택 임대가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을 반납할 때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상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성 피해 (벽지, 장판 닳음) 가 아닌 이상 입주 상태 그대로를 반납해야 합니다.

    집주인 분에게 해당 부분 자세히 공유 드리고

    일 부분만 벽지 제거 및 보수 작업 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 되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발생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해결 방법 등을 집주인과 상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노후되서 생긴 하자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예를들면 물이샌다던가, 보일러가 오래되서 고장났다던가 이런것이 있죠.

    도배,장판,수전,문고리 같은 소모품은 집주인이 해줄의무가 없지만, 도의상 해주는거죠.

    하지만 임차인이 실수로든,고의로든 망가뜨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고쳐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집에 고정되어있는 부동산인 벽을 부셨으니 원상복구하셔야합니다.

    벽지도 어차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주인은 원래는 해줄의무가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도의상 해주는겁니다

    질문자님은 고의로 천장을 부셨고, 고의가아니지만 벽지에도 영향이 생겼기 때문에 직접다 원상복구 하셔야합니다

    원하는답변은 안되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