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노후되서 생긴 하자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예를들면 물이샌다던가, 보일러가 오래되서 고장났다던가 이런것이 있죠.
도배,장판,수전,문고리 같은 소모품은 집주인이 해줄의무가 없지만, 도의상 해주는거죠.
하지만 임차인이 실수로든,고의로든 망가뜨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고쳐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집에 고정되어있는 부동산인 벽을 부셨으니 원상복구하셔야합니다.
벽지도 어차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주인은 원래는 해줄의무가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도의상 해주는겁니다
질문자님은 고의로 천장을 부셨고, 고의가아니지만 벽지에도 영향이 생겼기 때문에 직접다 원상복구 하셔야합니다
원하는답변은 안되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