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사고시 과실비율 및 소송 관련 질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제가 입차차량, 상대방이 출차차량이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고 저희는 벽쪽으로 붙어서 서행하다 가
상대방 헤드라이트 보고 멈췃는데 정차 후 약 2~3초 후에 상대방이 빠르게 올라와서 저희 차량을 쳤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쌍방과실(7:3) 주장,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저희쪽에서 바로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필 같은 보험사라 소송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소송하고 싶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바도 없고 해서 분심 먼저 가볼까 생각중이긴한데
혹시 이 경우 과실 어느 정도 보시나요 ??
그리고 같은 보험사끼리는 보험사대행 소송이 불가한게 맞을까요 ?
현재 경찰서 사고접수 신고했는데 상대방에게 벌점이나 추가 불이익은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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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은 짏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또한 분심위를 가더라도 강제성은 없고 분심위 의원 1분 변호사의 의견만 들을 수 있는데 사진과 같고 사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행정 처분(범칙금, 벌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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