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 사고시 과실비율 및 소송 관련 질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제가 입차차량, 상대방이 출차차량이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고 저희는 벽쪽으로 붙어서 서행하다 가
상대방 헤드라이트 보고 멈췃는데 정차 후 약 2~3초 후에 상대방이 빠르게 올라와서 저희 차량을 쳤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쌍방과실(7:3) 주장,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저희쪽에서 바로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필 같은 보험사라 소송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소송하고 싶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바도 없고 해서 분심 먼저 가볼까 생각중이긴한데
혹시 이 경우 과실 어느 정도 보시나요 ??
그리고 같은 보험사끼리는 보험사대행 소송이 불가한게 맞을까요 ?
현재 경찰서 사고접수 신고했는데 상대방에게 벌점이나 추가 불이익은 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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