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부딪혔는데 이럴때도 쌍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일단 쌍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단 1%의 과실이 있어 99:1이라도 쌍방사고라고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처리가 될 여지가 없는 사고로 이부분은 일정부분 님의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쌍방사고로 처리될 소지가 높습니다.
일단,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