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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0.04

주차장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주차장 입구로 내려오는길이고 상대방차는 출구로 나가려고 우회전을 하는중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보조석 옆문, 상대방차는 좌축 범퍼쪽에 부딪혔는데 상대방은 계속 쌍방을 주장합니다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부딪혔는데 이럴때도 쌍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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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주차장에서 양 차량이 운행 중 사고라면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 과실이 작게 나올 수는 있으나 선진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여서

    양측 보험사 접수 후에 사고 상황을 살펴서 과실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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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형태 및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진,출입로 사고의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부분은 주차장 출입구의 형태 및 양 차량의 운행 경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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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부딪혔는데 이럴때도 쌍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일단 쌍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단 1%의 과실이 있어 99:1이라도 쌍방사고라고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처리가 될 여지가 없는 사고로 이부분은 일정부분 님의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쌍방사고로 처리될 소지가 높습니다.

    일단,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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