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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22.10.04

주차장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주차장 입구로 내려오는길이고 상대방차는 출구로 나가려고 우회전을 하는중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보조석 옆문, 상대방차는 좌축 범퍼쪽에 부딪혔는데 상대방은 계속 쌍방을 주장합니다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부딪혔는데 이럴때도 쌍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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