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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2

새로운 청약 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신생아 특공이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할 수 있을때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이때 2년 이내가 모집공고일 전 2년인지 후 2년인지 궁금합니다.

2. 기혼 생애최초는 랜덤추첨방식인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출산가구를 우선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출산가구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전자or신생아 특공 중에 고르는 형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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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공 공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혼인 신고 무관,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자격을 줍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하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신생아 우선공급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 공공임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아기를 출산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적용시기는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금 나오는 공고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2024년 4월 이후로 나오는 공고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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