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재선거를 하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이야기가 많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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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삼의후 탄핵 인용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하게 됩니다.
탄핵 긱하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에 의결서가 접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최종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현재 가결된상태이고 대통령선거를 하기위해서는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인용이 안되면 그대로 대통령의 업무는 복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 39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일정 기간 내에 탄핵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 되는 경우에 탄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추후 일정을 잡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루게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위헌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위헌결정이 나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이 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