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액 공제에서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일 경우 질문드려요
신용카드 세액공제에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경우
세액 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공제로 구분 되어 있더라구요
(지마켓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했는데
홈텍스 자료에는 결제대행사 사업자번호로 적혀있음)
이거 그냥 공제로 냅두고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불공제로 적용해서 처리 하나요?
어떤 분은 간이과세자를 불공제로 안돌리면
국세청에서 연락온다고 하는분도 계셔서요
그런데 제가 모든 신용카드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를
검색해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불공제로 돌려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답변 주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처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지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 신고 시 매입처 중 간이과세자가 있는 경우 오류로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에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알아서 불공제로 바꿔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실제 판매자인 오픈마켓 사업자번호를 하나 하나 조회하여 간이여부를 확인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료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를 받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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