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신용카드 세액 공제에서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일 경우 질문드려요

신용카드 세액공제에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경우

세액 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공제로 구분 되어 있더라구요

(지마켓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했는데

홈텍스 자료에는 결제대행사 사업자번호로 적혀있음)

이거 그냥 공제로 냅두고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불공제로 적용해서 처리 하나요?

어떤 분은 간이과세자를 불공제로 안돌리면

국세청에서 연락온다고 하는분도 계셔서요

그런데 제가 모든 신용카드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를

검색해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불공제로 돌려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답변 주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