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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2.10.17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입공제..

세무대리인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예정신고중인데요


신용카드매입공제하는 과정중이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휴폐업조회를하니 일반.간이 등등의정보가 나오잖아요. 간이과세자라고하면 4800만원미만이면 세금계산서발급이안되니 매입공제고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4800만원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잖아요 그럼 신용카드사용분도 매입공제가능인걸로 알고있는데 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냥 간이사업자로 나오는곳은 다 매입공제에서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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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듣고보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저라면 그냥 간이는 공제에서 뺼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 있을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거고

    (아마 신용카드 사용분 중 상대가 간이인 경우는 거의 식대 아니면 커피 정도일거라)

    무엇보다 말씀하신것처럼 그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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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자에게 신용카드발행명세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조회하면 해당되는지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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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해보이나

    그걸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면,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안 받는 것이 나을 걸로 보입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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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카드지출액 중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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