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
22.10.17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입공제..

세무대리인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예정신고중인데요


신용카드매입공제하는 과정중이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휴폐업조회를하니 일반.간이 등등의정보가 나오잖아요. 간이과세자라고하면 4800만원미만이면 세금계산서발급이안되니 매입공제고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4800만원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잖아요 그럼 신용카드사용분도 매입공제가능인걸로 알고있는데 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냥 간이사업자로 나오는곳은 다 매입공제에서빼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