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예정신고중인데요
신용카드매입공제하는 과정중이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휴폐업조회를하니 일반.간이 등등의정보가 나오잖아요. 간이과세자라고하면 4800만원미만이면 세금계산서발급이안되니 매입공제고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4800만원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잖아요 그럼 신용카드사용분도 매입공제가능인걸로 알고있는데 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냥 간이사업자로 나오는곳은 다 매입공제에서빼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듣고보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저라면 그냥 간이는 공제에서 뺼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 있을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거고
(아마 신용카드 사용분 중 상대가 간이인 경우는 거의 식대 아니면 커피 정도일거라)
무엇보다 말씀하신것처럼 그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자에게 신용카드발행명세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조회하면 해당되는지 확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해보이나
그걸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면,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안 받는 것이 나을 걸로 보입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카드지출액 중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